안동시,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 특별·지도 단속
2019-09-03 안동/ 장세진기자
이번 지도·단속은 수입 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와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나 생산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집중 지도·단속 품목은 고등어, 문어,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이며, 필요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도 지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에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는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