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2019-09-07 고성/ 박승호기자
5일 군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주민 5인~15인 이상의 모임·단체로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분야는 3개 단계 100곳 내외로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하며 정부·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유사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또 선정된 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사용과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공동체소개서, 참여 서명부 등 포함)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033-680-3247)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