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제21대 총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2019-10-17 인천/ 정원근기자
먼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