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2019-11-14 정선/ 최재혁기자
군은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직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서 불법 주차시에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사용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가능한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