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우리 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손으로 지켜요~

2015-02-17     
-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반기 융자신청 받아- 업체당 2억원까지 연 2.3% 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가 사업을 추진한 데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운영에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 융자대상은 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상반기 융자신청은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사전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구는 올해 융자신청서 접수 전 취급은행을 통한 사전상담으로 담보능력 부족자를 1차 선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민원 불편사항을 감소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최근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우대사항 증빙자료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부명부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는 구 홈페이지(www.nowon.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2억원까지 상·하반기 총 32억원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 2.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 2% 금리로 융자해준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을 회수조치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993년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였으며,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421개 업체에 총 452억원을 지원하였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02-2116-3487) 기업은행(☎02-939-3811, 내선410), 우리은행(☎02-938-5383, 내선 310)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