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해진다
2014-01-03 춘천/ 이승희기자
올해부터는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강원도 춘천시에 따르면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건물 주소지에서만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했다. 전입세대 열람은 주로 경매 물건 정보 확인 시 이용된다. 한편 열람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세대주 이름을 볼 수 있으나 열람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성만 알 수 있다. 또 내달 1일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가 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