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청소년이 뽑은 2019 10대 뉴스’ 발표

2019-12-23     이재후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자를 위한‘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학교정화구역 대신 새롭게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주변 200미터 이내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시설(여관·호텔) 등의 설치·운영이 제한적으로 금지된다.

매뉴얼은 실무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관련 법령과 현장 사례를 이해하고, 학교주변 유해요인을 적절히 평가·관리하기 위해 제작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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