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특사경,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직접 수사 후 구속

2014-09-23     한영민 기자
소방활동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소방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돼야 도민 안전 확보” 호소 경기지역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 수감됐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에 따르면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씨(52)를 직접 수사 후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본인의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이다. 김 씨는 경기도소방특사경 수사 후 지난 21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입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100%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안전이 확보돼야 도민이 안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소방특사경은 올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10명을 직접 입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한영민 기자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