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시 ‘인센티브’ 혜택
2014-01-14 양구/ 오경민기자
양구군,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학교에 최대 30만원 지급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두타연, 을지전망대, 제4땅굴, 생태식물원, 한반도섬, 선사박물관, 박수근미술관 등 양구의 여러 관광 명소를 돌아보고 제대로 양구를 알리기에 하루라는 시간은 짧고, 또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을 고려해도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30인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자, 관광을 실시한 학교로서 일반단체는 1박에 20만 원, 2박에 30만 원을 지급하며 수학여행은 1박에 15만 원, 2박에 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밖의 지원 조건으로 여행업자 및 학교는 관광 시행 1주일 전에 관광 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상 호텔이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신고한 숙박시설이나 수련원, 펜션, 체험마을 등을 이용한 숙박을 해야 한다. 또한 양구군 주요 관광명소를 2개소 이상 관광해야 하며 특히 두타연, 펀치볼(제4땅굴, 을지전망대) 중 한 곳은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관광, 양구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체험관광 등), 관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 및 그 가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 계획 통보 및 지급 신청은 양구군청 경제관광과 관광지운영부서(☎ 033-480-2278, 2193)로 우편, 팩스(☎ 033-480-2522), 이메일로 하면 되고 신청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양구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보면 알 수 있다. 군 경제관광과 조경란 관광지운영담당은 “체류형 단체 관광객의 유치는 양구의 관광지를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들의 관광은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여행업체, 학교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