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상구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15-09-06     산청/ 박종봉

경남 산청소방서(전종성)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말까지 안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피난.방화시설 사용 장애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청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변경 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구획과 방화시설 장애 행위 등으로, 신고를 하면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피를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며 건물주와 영업주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지고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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