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중 사망도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2015-09-14 연합뉴스/ 임미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가슴성형수술 중 사망한 A씨의 가족이 손해보험사 2곳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으로 정맥마취를 한 뒤 가슴확대수술을 받았다. 한 시간 반쯤 수술이 진행됐을 무렵 호흡불량 상황이 발생했고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열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이 성형외과 원장과 5억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 보험사들의 약관에 규정된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돼 있었다.
보험사들은 성형수술 중 숨진 A씨는 수술에 스스로 동의를 했으므로 우연한 외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A씨에게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었으므로 수술 중 발생한 심폐정지는 의료진의 감시소홀 또는 응급처치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