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3명 중징계 통보

2015-09-14     세종/ 유양준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최근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 3명을 중징계 및 채용 무효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즉각 사무관, 장학사 등 3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꾸리고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간 이 학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이들의 필기 및 면접 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경위 등에 집중됐다.
그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 A씨가 2015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활동 한 후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중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 학교에 재직 중인 B씨가 2014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C씨에게 전공과목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는 중징계, C씨에게는 신규채용 무효 처분할 것을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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