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차이나드림시티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2015-09-23 강릉/ 이종빈기자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한다.
강릉시는 22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된 강동면 정동진리 산 119의 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대상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동진의 투자이민제 적용은 2011년 2월 지정된 평창 알펜시아 지구에 이어 도내에선 두 번째다.
차이나드림시티 조성 사업은 도내 첫 중국 외자 유치사업이다.
이르면 연내에 사업을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은 업체가 분양하는 5억원 이상의 콘도 등을 분양받으면 영주권 등을 부여받게 된다.
작년 9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내 건설 중인 또는 건설된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받으면 내국인과 다르게 1인 분양이 가능해지는 등 외국인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강원도와 시는 차이나드림시티 사업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1조1202억원, 고용 5385억원, 부가가치 3658억원, 세수증대 160억원 등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특구 내에 추진 중인 차이나드림시티 사업을 비롯해 외자 유치를 통한 인근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외국인 투자촉진과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