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년째 '표류상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본격
2015-10-06 평택/ 김원복기자
시는 서정동(R2), 신장동(R4)을 뉴타운에서 해제하기 위해 오는 14일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 지역이 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내달말에 뉴타운 해제안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정동(R2) 11만 4190㎡, 신장동(R4) 8만 718㎡은 2008년 7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7년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조합 설립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정동(R2) 997여 세대, 신장동(R4) 770여 세대는 도로와 하수관거 등 도시 기반시설 정비 중단과 개인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수년 동안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주민 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