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선거 거소투표 10일까지 신고
2015-10-06 인천/ 정원근기자
이에 따라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재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