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허위 서류로 노인 요양급여 1억7천만원 타내
2015-10-16 인천/ 맹창수기자
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동구의회 임모(44) 의원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총 1억7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 해당 노인복지센터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인천시에 통보해 관할 구청과 공단이 현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를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노인들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