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생태공원 조성 "세금낭비"

2015-10-16     이신우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해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건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10년 단위로 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을 높이는 등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생태 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에는 시설물 유실이 없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실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 양산시 등 34개 시·군·구는 6019억원 들여 42개 지방 하천에 대한 생태 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채 국고를 지원했고, 실제로 하천 복원사업이 이뤄질 경우 생태공원 등의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해 이미 투입된 245억원과 투입 예정인 3655억원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충청북도가 총 2000억여원을 들여 추진하는 지방도로 건설 공사 6건의 경우 교통량이 적어 불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 보성군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용역 결과를 왜곡한 뒤 관련 서류를 농림부에 제출해 국비 4억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구리시는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조선왕조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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