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가지 이면도로 2곳 일방통행도로 확대 추진

2015-11-10      청주/ 양철기기자

 충북 청주시는 고질적 불법 주정차 민원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시가지 이면도로 일방통행도로를 확대키로 했다.
 대상은 상당구 대성동 새마을금고 일원 (용담로 54번길)과 흥덕구 복대2동 덕일·형석아파트 일원 (풍산로 95번길, 가로수로 1312번길) 등 2곳이다. 시는 동 주민 센터 및 4개 구청의 협의를 토대로 고질적 불법 주정차 민원 제기 구간과 교통 혼잡 지역 중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타당성 분석을 거쳐 이곳을 선정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후, 주민 호응도와 실무추진단(흥덕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협의 결과를 고려해 일방통행도로 지정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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