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금지해야 할 복면시위

2015-11-30     나영석 강원 횡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프랑스 파리 테러 등 전 세계가 난리인 가운데 우리는 전쟁이나 다름없는 지난 14일 민노총에 의한 서울 한복판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자행했다.
특히 마스크, 물안경 등 복면을 쓴 불법시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새총을 쏴 상해를 입히고 국가 재산인 경찰 버스에 불을 붙이려는 등 범법까지 서슴지 않은 것을 언론을 통해 보았다.
다양한 이견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민주사회다.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 찬성을 표할 수 있고 반대 할 수도 있다.
그 연장선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피력 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복면이란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돼 더욱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많은 사람 무리 속이라 자신이 눈에 뛰지 않을 것이며 나쁜 짓을 해도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복면을 쓰는데 아주 비겁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정치권에서는 불법 행위자 일부의 폭력을 보호할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