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집행부, 마찰 없길 바란다"
2015-12-01 김순남기자
성남시의회 측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는 매년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며 “감사를 위해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해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는 시의회의 고유기능과 역할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건강한 감시를 통해 민의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집행부는 행감 직전 대규모인사를 단행, 업무파악시간 부족으로 인한 성의 없는 답변, 부실자료제출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