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범죄피해자 지원'소극적
2015-12-16 이재후기자
15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경제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문화됐다.
개정된 이 법 제5조는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한 곳은 군포, 안양, 구리, 시흥, 안성, 여주시, 연천군 등 7곳 뿐이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장례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24개 시·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근거 조례없이 긴급구호나 복지 관련 예산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치료비나 장례비 등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지자체 지원예산이 전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를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한 경찰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경제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CCTV 신변보호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