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은 '에누리'...과세대상 아냐"
2016-01-05 연합뉴스/ 김계연기자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KT는 2006∼2009년분 부가가치세 1144억979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KT는 애초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후 보조금에 부과된 액수만큼 감액과 환급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해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 공급을 조건으로 직접 공제된 이상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대법원처럼 에누리로 봤다. 2심은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 상계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