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뒷돈 9천만원 챙겼다가 16억 물게된 지점정
2016-01-08 연합뉴스/ 임미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전 지점장이었던 이모 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차례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2심은 대출 29건, 875억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국민은행은 이씨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대출금 채권 4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원고도 직원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으며, 피고가 이 대출 금액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므로 이 대출로 발생한 손실액을 모두 피고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는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액 40억원의 40%인 16억원이 배상액으로 결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결국 이씨는 '검은돈' 9000만원에 욕심을 냈다가 5년간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을 뿐 아니라 받은 돈을 추징금으로 모두 토해내고 벌금과 배상액까지 17억원 가까이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