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명신여고 교장 "해임 부당" 반발
2016-01-13 인천/ 정원근기자
신성학원 측은 2013년 6월 당시 이종혁 교장이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10일 해임조치했다.
신성학원 측은 또한 그가 공금 5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인천시교육청과 북부지역교육지원청에 떡을 돌리는데 사용해 공금을 유용했다며 해임 사유의 하나로 들었다.
공금 유용 부분 역시 전임 교장이 학교 운영에 보태쓰라고 기부한 돈으로 학교 증축 공사와 관련해 교감, 행정실 직원 등이 상의해 지출했기 때문에 유용은 말이 안된다고 부인했다.
이 전 교장은 “두 가지 문제 모두 작년 7월 시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돼 감사실 감사에서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으로 결론났고, 공금 유용 부분은 기부금을 학교 예산으로 편성하던가 아니면 기부자에 반환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교장은 “전임 이사장 측이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모 교사를 교장으로 앉혀 정식이사 구성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부당하게 나를 해임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