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착한 임대료 운동 적극 추진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
2020-03-12 고양/ 임청일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2일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정부시책에 발맞춰 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
특히 킨텍스의 경우 제1전시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킨텍스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전시장 사용료를 감경하기로 해 전시장 내 입주한 사업주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안은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세 감면은 지난달 28일 범정부 경제 활력 대책으로 밝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세액 공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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