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건축물 현장확인조사’ 실시

- 4월 6일~7월 24일 총3891개소, 2019년 무단신축, 증·개축 건축물 대상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위한 처분사전통지 등 거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2020-03-31     백인숙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46~72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정비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구는 2019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국공유지 등의 위반건축물 총3891개소에 대해 동별 담당자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주요 위반사례는 베란다, 옥상, 창고 등 무단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패널과 어닝, 천막 등 점포 무단확장 등으로 해당 건축물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파악한다.

현장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어 각종 인·허가 행위가 제한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또 위반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증축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등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은 주거용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이 기존 85에서 60로 축소되고, 부과횟수 5회제한 조항이 폐지되는 등 부과관련 사항이 강화됐다.

한편 위반건축물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 건축과(02-2116-3892), 자진철거 등으로 시정 완료한 경우나 소유권 이전시에는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34)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 2월 위반 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안내문 4만장을 제작, 관내 아파트단지와 일반 주택 등에 배포해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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