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고금리 대부업자 신고센터 설치
2016-01-19 용인/ 유완수기자
이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끝났으나 법 개정이 지연돼 고금리 대부업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고사항은 34.9%를 초과하는 이자율,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시는 신고센터 접수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원센터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관내 대부업체 96개소에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SMS 문자를 전송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