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주거환경위해"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
2016-02-03 보성/ 박종수기자
정비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농어촌 주택으로 주요 도로변 및 마을에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이다.
빈집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70만 원을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