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채용특례에 가정밖 청소년도"
경기도, 고용노동부에 건의 "복지시설 퇴소후 관리사각 우려"
2021-04-02 한영민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사회적기업 채용 특례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사회적기업이 고용할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립 여건이 열악한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으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의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제각각 다르다.
도 관계자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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