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
2016-02-15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도는 우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조기대응팀을 꾸려 가동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기존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수시로 실시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 사업 제한, 관외 체납자 광역징수기동팀 운영, 도·시군 공동관리 TF팀 운영 등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