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육체 지배하느냐" 마을이장 살해한 60대···징역 13년형 확정
2021-12-09 김윤미기자
지난해 6월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6월 12일 오전 9시께 A씨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마을 이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을 판정받았으며 평소 숨진 이장이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는 등의 망상과 환청을 들었다.
그는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왜 내 육체를 지배하느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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