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난 해소 매진

구역조정·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 등 보호구역 조정 우수사례 시군 확산

2022-04-04     한영민기자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 조정, 주정차 허용 특례를 확대하는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가 결정되자 대체 주차장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던 시흥시가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 적극 활용하면서부터 보호구역 내 일부를 해제해 111면의 주차장을 존치하는 등 경기도 14개 시군은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조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 무려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설득으로 어린이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주차난은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높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은 것이 주효했다.

이에 도는 이들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도 경찰청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통행량, 시간대·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고 있다.

한편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 측에 건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시군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