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1일까지 신청 접수
2016-03-07 울진/ 장성중기자
사업 신청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 한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이 친환경인증서(원본 또는 사본)를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유기 논 60만원, 밭 120만원, 무농약 논 40만원, 밭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급 기간은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만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