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신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입원 전용병상 참여를 호소하며

이종성 강원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경위

2022-04-19     전국매일신문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됐고, 22년이 지난 2017년 5월 30일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강원도의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자료인 강원도 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 현황을 보면 3년간 총 569건으로 2019년 272건, 2020년 124건, 2021년 173건을 응급입원을 시켰다고 한다. 또한 행정입원의 경우 2019년 114건 2020년 159건 2021년 5월말기준 73건이라고 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면서 응급입원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나 2018년 81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춘천지역 정신의료기관 5개소 병원이 24시간 매일 당직병원 전용병상을 운영하고 영동지역의 정신의료기관별 다르지만 09시∼20시까지, 원주지역은 1곳은 주 1회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입원 전용병상을 운영해 주고 있어 강원도 정신건강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에 이 글로나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만약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하여 112신고가 된다면 최일선 지역경찰에서 현장을 나가 상황을 살펴보고 응급입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주간에는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야간·주말·공휴일에는 강원도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 1577-0199로 전화를 해 응급입원 시킬 정신의료기관을 안내받고 119의 협조를 받아 이송한다.

이렇다 보니 야간시간대부터 새벽 시간대 영동지역이나 정선·평창·영월 등 강원남부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춘천권으로 2시간 이상을 이동하고 병원에 응급입원을 시킬 때까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보호조치를 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의 치안 공백과 국민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관할을 불문하고 출동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영동지역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분들에게 호소·건의드리고 싶다. 정신질환자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다. 이에 춘천·원주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입원 전용병상을 강릉지역에서도 주 1회만이라도 운영해 준다면 각종 위험으로부터 불안에 떨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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