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α' 지급시기 확정되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결정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여야는 25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를 이어 갔으나 전날에 이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불과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측)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오늘부터 소위 개최 시까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너희끼리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고, 류 의원도 "나도 못 하겠다"라고 하는 등 양측의 다소 격앙된 반응도 있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2천억원에 '+α(플러스알파)'를 들고나왔다.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가 50조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 여야 간 협상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원의 빚을 갚는 대신 그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 7조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2차 보전 확대,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채무 탕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도 해오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진척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기자들에게 "지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원상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안 대비에서 늘어나는 것이라서 증액"이라며 "증액 관련 사안은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서 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측 간사는 이날 저녁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재개하며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마련하진 못했다.
류 의원은 "상당한 진전을 봤다"면서 "아직 덜 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도 내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맹 의원은 "협의가 안 된다. (여당이) 양보한 게 하나도 없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여야는 남은 기간 물밑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이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부의 방역 조치에 가장 협조적이었고 그만큼 희생이 컸던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을 찾은 이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 장관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맡으며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잘 대변해왔고,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최초로 전자발의까지 한 인물"이라며 격려했다.
이 장관은 "현재 중기부는 업무에 비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며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도 답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했다.
➊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➋ (손실보상금*)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90→100%)·하한액 인상(50→100만원), ‘22.2분기 손실보상분 반영
➌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❹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중기업 등 370만곳은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추경에 편성된 손실보전금은 총 23조원으로 각 업체는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업종에 따라 600만∼1천만원 범위에서 각각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