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환경산림과 고원종씨 빈집털이범 제압 경찰에 신고
2016-03-11 태안/ 한상규기자
군에 따르면 환경산림과에서 근무하는 고원종 씨(47)는 지난 1월초 빈집털이범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9일 서산경찰서로부터 용감한 시민상 포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고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3시경 태안읍 반곡리에 위치한 자택에 돌아온 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숨어있던 빈집털이범과 마주쳤다.
확인 결과, A모 씨는 사건 당일 고 씨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인근 두 집에서 빈집털이를 시도한 것은 물론,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35차례에 걸쳐 태안군과 서산시의 한적한 농촌마을 빈집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여와 서산경찰이 추적 수사해왔던 피의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 씨의 용기가 더욱 빛을 발했다.
고원종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돼 다행스럽다”며 “작은 행동으로도 이웃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평소처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