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인데"…내일부터 소득하위 절반만 '격리 생활지원금'
유급 휴가비 지원도 '모든 중소기업→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축소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대상은 줄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만약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됐다면,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천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일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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