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익의 시선] 반려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실효성 확대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환경문제의 선순환기능 확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길러진 생명이 버려지고 이를 보호하던 임시보호소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살처분되어지고 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92만7000가구 중 15%가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 중 개를 키우는 가구가 11.6%로 가장 많고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3.4%였다. 기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0.7%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의하면 반려인이 1,500만 명에 이른다는 그 간의 발표는 과장된 면이 있으며 사실상은 75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우선 반려동물법이 별도로 재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조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반려동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특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새'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법이 필요한 이유는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유기되는 반려동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전반적인 자연생태계 보호와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고 식용이 가능한 축산동물과 반려동물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유통 질서의 표준을 만들어 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해야 한다.
소와 말에 대한 반려동물의 여부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용으로 사육되었던 토끼와 같은 가축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관상용 닭이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경우도 있으며 뱀이나 악어 같은 파충류 등 생각지도 못한 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반려동물의 범위와 성격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규정이 동물의 생명권과 연결되어야 한다.
동물의 생명권을 논할 때면 인간은 원초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을 반드시 가축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가축을 죽여 고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산업화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이는 개를 식용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범주 안에 속해 있다. 하물며 식량의 생산 수단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비효율성의 역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1kg의 고기를 얻기 위해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의 양이 엄청난 것이며 이는 지구상 어디에선가는 기아로 굶주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받는 수단이 반드시 고기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축산업의 발달과 이를 통한 경제구조가 오랫동안 구축되어 왔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만도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중요한 가치이다. 인간의 생명권 존중사상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생명권 종중이 인간의 생명권을 절대가치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임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우리는 결국 최선의 타협을 해야 한다. 인간이 기르는 가축과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도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개고기 사육을 양성화하여야 하고 개고기 식용에 대한 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한 방치된 비위생적인 불법도축과 유통을 마냥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애견인이나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이에 대한 시장의 폐쇄를 결정해야 한다면 관련 사업의 총 규모를 조사하여 국가가 전액 보상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모든 반려동물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개에 대한 등록은 2008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014년 의무화되었다. 2021년부터는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1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변경사항 미신고인 경우는 5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반려동물등록제의 시행은 종별 관리방안을 구체화하고 연구하여 자연생태계 보존과 병행하여 확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밀도살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여야 한다. 추렴이라 하여 자생마을행사에서 풍습처럼 이루어져 오던 모든 도살행위도 이제는 금지되어야 한다. 축산업관련 외의 도축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고 인증된 도축시설의 불법행위 역시 관리되어져야 한다. 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할랄 인증제도의 국내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물고기와 다른 바다 생물을 제외한 모든 육류원에 대해 규정된 도살방법이다. 사전 기절 없이 도축될 가능성으로 인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 기절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이 금지되었지만 일정한 의식을 거치는 할랄의 도입은 종교행위를 떠나 우리의 도축문화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반려동물의 등록과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을 다한 반려동물의 장례방식도 중요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과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용 폐기물로 소각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로 취급되어지는 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사설 장례업자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관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반려동물이나 생명을 다한 각 종 반려동물이 단순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 정책의 핵심은 동물의 생명권 존중에 있는 것이며 이에 합당한 절차를 국가기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모두 장례절차를 통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공공 반려동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병원의 공립시설과 이와 관련된 보험제도의 시행도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치료 및 검진에 필요한 비용이 반려인에게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저자구조를 감안한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공공의료비 지원까지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공공반려동물병원을 설립하여 진료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장기능을 기반으로 민간의 보험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최선이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이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삶 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적 구상은 단순한 감성적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필요는 산업적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단순히 반려인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여 정치적인 선심성 공약만을 남발하고 즉흥적으로 매표행위만을 반복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반려동물정책은 보다 세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동물복지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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