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비닐하우스 사행성 낚시터 운영 50대 입건

2016-03-20     평택/ 김원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잡은 물고기 무게에 따라 상금을 주는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배모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신의 낚시터에서 낚시꾼들에게 참가비 4∼6만원을 받고 2시간가량 붕어를 잡도록 한 뒤, 무게를 달아 가장 중량이 높은 순서로 1∼3등까지 최고 170만원의 상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가 운영한 낚시터는 7000여㎡ 규모의 비닐하우스 2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지난 5년간 7000만∼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낚시를 즐긴 인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한번에 30∼40명씩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검토 끝에 참가자들은 비교적 적은 돈을 내고 낚시한 점 등 단순 취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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