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여순사건 진상조사 반드시 필요”
유족·전문가 등 초청 간담회 열어 전문성 갖춘 상임위 필요성 강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동용 의원(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 진상규명,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 방향은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규정 신설, 진실·화해 조사위원회 조사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특별재심 규정 신설,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비상임구조를 상임구조로 변경,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진상규명 희생자 신고 규정 신설,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또 개정안 발의에 앞서 서동용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유족, 시민단체, 연구원 등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공개 간담회를 통해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통합된 개정안이 발의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주철희 여순중앙위원회 소위원장은 “법률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가장 시급하는 문제”라며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상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해 범죄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인데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합당한 실효성 있는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이른바 여순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 만인 지난해 제정, 지난 2022년 1월에 시행돼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령의 피해자분들께서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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