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농약 '메소밀' 일제 수거
2016-04-04 의령/ 최판균기자
미 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하고, 개봉 농약은 읍 ·면 사무소에 반납하면 되며, 반납 시 미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을 보상하며, 개봉 농약은 개당 5000원씩 보상한다.
무색·무취의 메소밀은 성인이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으로 최근 메소밀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