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에 경기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항의 이어져
경기도,성남시,화성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국비지원율 “0%” “지역화폐 국비 변경기준 모호...소상공인 두번울리는 일”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과 관련 경기도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경기도에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를 3개 유형(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으로 분류해 지역화폐 할인율 및 국비지원율을 대폭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비 배분기준안에 의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시,화성시는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돼 지역화폐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따르면 이와같은 행안부의 발표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항의성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상인들은 경기도와 국회, 정부를 향해 상인들의 단합된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인들에게 이번 발표는 말도 안되는 결정이었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불경기 속에서 지역화폐 만큼은 상인들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준 지역화폐 지원을 차별, 축소하는 것은 상인을 낭떠러지로 몰아세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신 원장은 “이번 발표는 경기도의 인구 및 소상공인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인 경기도에 현실을 무시한 차등 지원은 상식밖”이라며 “정부의 불공정한 결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매일신문]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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