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2억 축소' 허병관 강릉시의원 벌금 80만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적극적인 의도 없어" 시민단체 "검찰 즉각 항소하고 엄중 처벌해야"

2023-02-09     박문수 기자
허병관 강릉시의회 의원 [강릉시의회 제공]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 강릉시의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재산 신고 누락을 감추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허병관 시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허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재산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릉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2억원 재산 신고 누락하고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나라는 없어야 한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재판부는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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