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2016-04-08 청주/ 양철기기자
이 사업은 농가도우미 1일 지원단가 5만 원 중 80%인 4만원을 시가 지원하며 최대 80일 범위 32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중 1000㎡ 이상 농지 경영 또는 경작자와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이다.
또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