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수익금 소송 나선다
시 "부당이득 환수 마땅"... 관리업체 "반환의무 없다"
경기 부천시가 부천페이 관리업체를 상대로 수억 원 상당의 이자 수익금 반환소송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부천시의 소송 결과에 따라 지역 화폐를 사용 중인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대응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6개월 동안 시민들이 부천페이를 충전하면서 발생한 선수금 이자 수익금 2억원 가량을 부천페이 관리업체인 코나아이가 자체 수익으로 귀속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이 시정질의를 통해 공론화되어 시가 이에대한 법리를 검토한 결과 법에 근거없는 부당이득으로 환수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적인 소송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월 중순께 변호사 선임과 함께 소장 초안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이자 수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부천시 생활경제과의 한 관계자는 "부천페이 관리업체인 코나아이(주)가 부천페이 선수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부분을 부천시로 귀속시켜야 하나 관련법 개정 이전의 수익금이라며 반환하지 않아 법적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코나아이(주)와 공문,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충전금의 이자 수익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코나아이 측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시는 코나아이가 귀속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코나아이 측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 측은 "관련법 개정 이후 발생 수익금은 반환했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충전금 이자 수익금의 반환계획은 없다.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해보지 않았지만 시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률검토를 통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코나아이는 지난 2022년 4월 법 개정 이후의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시 금고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 전국 60개 일선 자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이 100억 원 이상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부천시의 소송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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