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민권익 위한 옴부즈만 발족

2023-05-17     박창복기자
용산구 부구청장실에서 옴부즈만 위촉식이 열렸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최근 고충해결과 구민 권익향상을 위해 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옴부즈만실은 구청 9층, 월·수·금 낮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월요일은 행정사 김문구, 수요일 법학박사 김윤조, 금요일 공학박사 박상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구민이 홈페이지·방문·서면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정례회의 또는 옴부즈만 협의를 통해 조사를 결정하고 60일 내 처리한 뒤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다. 민원처리 유형은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조정, 합의, 기각, 심의안내, 심의종결, 상담안내, 상담해소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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