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발언' 무죄 선고

-재판부, 국정원 문건 증거 능력 부족 등

2023-05-18     부산/정대영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사찰 허위발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시제공]

4대강 사찰 허위발언 혐의를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국정원에 문건작성을 요청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국정원 문건 작성을 요청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전문진술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전하는 진술인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 등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판결에 증거능력,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8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국정원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발언을 할 당시 국정원 보고서의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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