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액 부과

올해 정기분 1697건 25% 감면…약 10억원 경감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해소 기대

2023-06-13     임형찬기자
마포구 청사 전경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사용료 1697건을 25% 감면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구는 이번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해 도로법 규정을 적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부과유예한데 이은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25% 감면 후 오는 16일쯤 고지서가 우편 발송되기 때문에 별도의 감면신청은 필요 없다.

구는 이번 감면 부과결정으로 올해 총 169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억 원에 이르는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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