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중이용시설 흡연 "어림없다"
2016-04-19 진주/ 박종봉기자
이번 점검의 주요 지도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시설의 영업주와 이용 시민들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