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자유학교 존폐위기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 규정 미비 고양시, 고양자유학교 '교육'을 금지 행정명령 의정부법원 27일 변론기일 예정

2023-06-26     고양/ 임청일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소재 고양자유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소재 고양자유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문제의 건축물은 지난40여년 전부터 무허가로 건립된 건축물로 군부대 교육용으로 사용되어 오다 2002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되어 85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아오는 교육기관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이곳 학교에는 현직 교사의 자녀들과 외국 근로자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시로부터 지난해 5월 건축법을 위반해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양자유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런 경우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 중 '학교'로 용도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8월 고양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입법 미비사항을 주장하며 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에 따라 현재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것의 위법성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27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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